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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관련해서

법인설립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법인설립 및 사업자신청 안내드립니다.

법인설립 시

상호, 임원, 주소, 주주비율 등을 확정하시어

법무사 통해 법인설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립은 대개 3-5일 이내에 설립되며

설립 후 법인명의로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가령, 법인설립일이 8월 1일이라면

8월 1일 이후부터 임차기간, 작성일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접수가 가능하며

법인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신분증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이 필요로 하며

대리인이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업자 업종, 업태는

등록증이나 허가증이 없다면

사업자 상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접수 후 1-2일 이내에 처리되며

인터넷 홈텍스나 직접방문하시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요건 확인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 2명,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준비합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후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대개 접수 후 처리기한은 평일기준으로 20일이며

지자체마다 담당 주무관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후 등록요건은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매번 확인이 어려워

매년 결산신고 기준으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후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이전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 후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 조합에 보증금으로 묶여 있으며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수령 및 사후관리입니다.

면허수령은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등록면허세 등

2가지를 납부하시고 영수증지참하시어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수령이 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 등록요건은 상시 충족이 필요합니다.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하며

30일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가 있으며

원도급은 계약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의 경우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일 경우

반드시 통보제도가 있으며 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도장공사업 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기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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