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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준비 사항

♥♥헤븐리♥♥ 2024. 8. 9. 15:37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을 나누는 큰 카테고리 중 하나로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전문건설업은 14가지 업종으로 구분되어 등록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공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장비의 경우 몇가지 업종에만 해당 되는 내용입니다.

 

각 업종별로 정해진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건설업 등록증 발급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입니다.

각 업종별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자본금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받도록

하며 해당 진단사는 인적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그 밖의 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최대 좌수는 정해져 있지만 좌당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해야 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력은

전문 기술인력으로서 자격범위를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각 업종별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의 이중근로는

불가능하니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 사항이므로 이중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 사무실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 등록기준이 되며 

본점 사무실에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설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도 중요하므로 준비 전 용도 확인 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확인하여 준비하며

사업자 명의로 준비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가 상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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