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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 1.5억 이상이며

일정기간 예적금으로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통장에 유지가 필요하며

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이

발급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발급이 어렵습니다.

 

자본금은 면허접수 후에도 잔고증명서나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니 임의로 전액인출하지 마시고

유지바라며 정상적인 경비지출은 인정가능합니다.

 

실적 양수도입니다.

실적 양수도의 경우

협력사 등록이나 입찰참여를 위해

규모있는 실적이 필요할 때

실적양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법인에 포함된 실적, 공제조합출자금까지 인수되며

법인도 함께 가져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돌발성부채입니다.

서류상 나타나지 않은 부채가

추후 운영중에 나올 수 있으니

법인포괄인수시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약 후 대개 한달 이내에 잔금이 치뤄지며

계약 후 대개 30~40일 이내 정리가 됩니다.

 

도장공사업 분할합병입니다.

 

분할합병은

도장공사업 실적과 공제조합출자금만

분할해서 기존 법인이나 신설 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상법 상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한달 후 합병이 진행되며

총 소요기간은 60~70일 정도 소요됩니다.

 

분할합병이 완료된다면

전문건설협회에 시평액 재산정이 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명의변경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365일 면허취득을 가이드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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