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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와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 및 유지, 수선 공사 등을 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합니다.

공제조합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고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신규등록이나 평가가 없는 업체는

조합 내 최하위 좌수에 맞춰 예치하기도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시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및 개인사업영위도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고 사무실 용도 외에 불법건축물, 창고용, 주거용 등은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야합니다.

 

모든 준비후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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