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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에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진행해야하며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건축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교체 집기 등을 제작하는 설치공사도 진행합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공제조합에 정확한 금액을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신규등록이나 평가가 없는 업체는 대부분 

공제조합 내 최하위 좌수에 맞춰 예치하기도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시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고 창고용, 불법건축물, 주거용 등은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야합니다.

 

모든 준비후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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