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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 가스설비공사업면허(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4년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공업1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가스설비공사업면허 업무 안내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계,
배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1종
가)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마)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업면허 1.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 이상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처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납입자본금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는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가
발급 가능하며 진단을 받는 사업체와 관련이 없는 제 3자가 진행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 2.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합니다.
출자 예치 전 신용평가를 봐야 하며 신용평가 후 출자좌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평가 시 기술인력 증빙서류도 제출되어야 하므로
기술인력이 사전 준비가 된 후 평가 받도록 준비합니다.
*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신용평가,융자 업무등이 가능합니다.
* 폐업(반납)시 공제조합 출자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가스설비공사업면허 3.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1인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상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계초급이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인력 총 3인이상 (가,나,다 항목 확인)
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가스관련 업무에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가스설비공사업면허 4.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이
상시근무가 가능할 면적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용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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