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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등록 시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3.5억 이상, 개인은 7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가 필수입니다.
면허신청 후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을 임의의 날짜로 요청하오니
증빙되지 않는 인출은 주의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출자금 안내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 94좌 약 1.5억 정도를
자본금에서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하며
추후 면허반납 시 전액 반환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매년 조합에서 운용되어
매년 상반기 배당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후부터는 융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율은 조합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발급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총 5명 이상이며
기술인력은 건축분야 중급 2명을 포함해서
건축분야 총 5명 이상입니다.
초급 1명은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5명은 모두 현재 사업장에 소속되어야 하며
겸직은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겸직이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거나
타업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우니 주의바랍니다.
또한 면허접수 후 사무실로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기술인력 5명, 임원들이 사용가능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사용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단독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건설협회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축공사업 준비 시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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