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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대비 방법

♥♥헤븐리♥♥ 2024. 7. 11. 14:57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설업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신규등록 하고 난 뒤에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니

실태조사의 내용과 대비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건설업을 등록한 모든 업체는

1년 중 임의의 날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때에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등록기준을 관리하여 

충족해 두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선정되면

미달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

모두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모두 실태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4개월 ~6개월 사이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므로

실태조사에서 문제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아닌 등록증에 대한 영업정지

이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 계약은 할 수 없고 

기존 공사건은 계속하여 공사 가능합니다.

 

키스콘에도 등록 되기 때문에 

행정 처분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대비 방법은 

 

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결산일 기준 확정 재무제표를 통해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매년 재무제표 

검토 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최소 인원 중에서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기술인력 입퇴사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도 실제 상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 장비를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작동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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