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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공사업은
경미한 공사업으로 면허없이 공사가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 공사시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 후 지자체 등록 신청 합니다.
관할지차제는 시,군,구 입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은 법인등기상 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체는 영업용자산평가액(실질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30일이상 유지된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자 후 출자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 조합으로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조합약정체결을 진행 후 업무가 가능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초급이상의 조경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수첩 소지자 2인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 2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2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 통합면허 취득시 1인은
이미준비한 것으로 인정받아 3인으로 충족 가능합니다.)
준비되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조건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기술자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충원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하는 본점소재지에 갖추어 질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온실이나 가건물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볼수 없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건축물대장 확인이 가능하고
용도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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