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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등록에 관련안내 및 관리 방법,

입찰가능한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 드립니다. 

 

종합건설업에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으로 총 5가지 공사업을 말합니다. 

 

위의 공사업은 

종합적인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른 관련 공사업을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등록요건이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 자본금 

 

자본금은 공사업마다 사업의 특성마다 달라 확인 후 준비하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체는 3.5억

개인사업체는 7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종합건설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 및

신용평가업무등의 업무를 볼수 있는곳으로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 출자좌수는 한좌당 1,548,400원 

출자금은 94좌 145,549,600원입니다. 

 

종합건설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만일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평소 -기술인보유현황표/입.퇴사관리)수시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중급2인을 포함한 

초급3인으로 총 5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사무실 

 

사무실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서 

타사업체와는 별개의 별도 사무실을 갖추도록 합니다. 

 

용도는 사무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추어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하는 사무실의 용도확인은 인터넷 -세움터 -건축물대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공장등의 경우 접수처 확인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

 

*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체는 매년 2월~4월까지 실적신고를 진행하고, 

7월말공시된 금액으로 8월1일부터 적용 공사 및 입찰 가능

 

*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2월,4월 실적신고를 진행한 사업체에서는 

7월말 공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오는 7월말 공시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수첩기재 장소:대한건설협회 시도회 사무처 방문

- 건설업 등록수첩 시공능력평가액 기재 받기

 

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 잘하는 방법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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