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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과란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를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출자의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있습니다.

예치금은 기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4명 이상입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이며

중급 이상으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이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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