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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공사업을 진행하고자할때 필요합니다.

건설업은 면허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등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신규등록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양도양수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규등록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적인 부담이 덜하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게 특징입니다.

 

반면 양도양수로 진행할 경우

건설업 실적이 있는 법인 회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건설업 실적이 필요하거나 빠른 면허취득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 후 진행해주시면됩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에 대한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 공사,

도로와 공항 및 항만, 전기철도, 철도신호의 전기설비 등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갖추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정확한 금액을 문의 후 진행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보수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방법 중 하나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전기공사사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고

3인 중에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주거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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