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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그리고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및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예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으로
총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관련 기술자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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