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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_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신규든 기존사업자이든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자가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_공제조합출자금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접수 시 자본금 1.5억에서

약 5천만원 정도를 조합예치를 하게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매년 운용되어 상반기에 배당이 이뤄집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관할 지점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조합 신용등급은 조합거래실적에 따라 조합신용도가 결정되며

조합신용도와 기업외부신용등급과는 상이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_기술인력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기술인력입니다.

총 2명 이상이며 관력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하며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경력증은 가능하지만

1인이 다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1인 1자격만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직불가이며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_사무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인정이 되므로

참고하시어 사무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취득 후 사무실 이전을 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취득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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