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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물의 외벽 등 석재공사와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와 광장의 돌포장공사,
석축과 같은 돌쌓기공사를 진행합니다.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갖춘 후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여보 파악 및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토록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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