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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등록 안내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를 3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공 내용에 따라서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시공가능하니 공사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안내하겠습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에는 기준일과 발급일이 사업자에 알맞게 진단 받아야
하니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에 따라 기준일과 발급일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검토 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가 진단에 영향을 주므로
필히 사전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따라 53좌 만큼을 예치해야 합니다.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예치해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인출 할 수 없으니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에는 기술인력이 3명 필요합니다.
1. 토목 초급 이상 1명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명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3명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자격증/경력수첩을 확인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건설업
기술인력으로 상시 근무 충족할 수 있도록 확인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만 인정되며
해당 사무실에는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이
설치되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하며,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실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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