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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진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14가지의
업종이 있으며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각 업종별로
상이하며 1.5억 이상부터 3억 원 이상까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한 후 적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으로
1명 이상부터 5명 이상까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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