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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모두 진행합니다.

건축물에 건축을 위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의 두번째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의 세번째 조건으로

기술인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여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후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경력수첩 사본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꼼꼼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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