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과장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수중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그리고 장비입니다.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이니 수중공사업의

장비 리스트를 확인하여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 장비 리스트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1) 잠수 헬멧

2) 공기압축기

3) 수상수중통화기

4) 생명줄 일체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장비는 실제 소유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수중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그리고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으로서 1.5억원 이상을 준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자본금 유지와

진단에 필요한 재무제표 그리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적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수중공사업에

해당하는 출자금 만큼을 예치하면 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고 이는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명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으로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의 기준은 현재 회사에서 수중공사업을

위해 근무하며 겸업, 겸직등으로 상시 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도록 합니다.

 

근래에는 상시 근무의 조건을 완화 하였으나

지자체 별로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근로 등에 주의해야 하며 확인 후 기술인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이란 본점 주소지에 위치 함을 말하며

단독공간으로서 회사가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통신설비를 갖추어 상시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제출하며

실사를 통하여 확인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기 소유임을 확인할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