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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하나로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로 분류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란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 설치공사.

상수도, 농업과 공업용수도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하수도설비공사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 설치 및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등을 말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하는데

4가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이 필요한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후 진행하면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부적격 판정시 면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기준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시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 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 등록 조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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