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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이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이용해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4가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 목적란에 관련 업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각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합니다.
전문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판정을 받으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2. 공제조합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주셔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공사 진행시 발생하는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출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준을 확인 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3. 기술인력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기술자 5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들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4. 시설장비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셔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통신장비를 갖춰야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장비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1)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
2) 그랩 (grab)식 준설선 (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
3) 디퍼 (dipper)식 준설선 (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
4) 버킷 (bucket)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
나) 예선 (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다) 앵커바지 (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뜻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
이상으로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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