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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통합면허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 이상 조경식재공사업을 예정하는 사업체에서

반드시 면허 발급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1.자본금 주의깊게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진단이 가능한 회계사,경영지도사, 세무사가 발급 합니다. 

발급된 후 한달이내 접수 하도록 합니다. 

 

2.공제조합 주의깊게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1.5억이내의 자본금에서 출자 하여도 됩니다. 

*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됩니다. 

 

이미 건설업을 영위 중이고, 추가로 공제조합 출자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공제조합으로 사전 신용평가 후 하향 조정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기술인력 주의깊게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자로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증명이 가능한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2인이상을 갖추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개인사업체를 영위해서도 안됩니다. 

 

* 기술인려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이를 재 충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충원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필수 가입되어야 합니다. 

 

4.사무실 주의깊게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로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사무실을 갖춘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갖추어 졌는지 확인 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 _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시 유의사항 주의깊게

 접수를 진행하게되면 임원들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범죄사실 등과 같은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범죄사실 폭행,성범죄, 절도, 신용불량 등은 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임원을 확인 후 등록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을 조회하는데 

이때 타사업체 이중가입이나 전직장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기술인의 근로계약도 한번더 검토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불법건축물, 주거용주택 ,컨테이너등을 건설업을 영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 꼭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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