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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종 통합 내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각각의 면허였으나
같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업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면허로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주력분야로
1) 기계설비공사
2) 가스시설공사 1종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허가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가 필요한 경우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해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를 등록안했다면 가스1종에 대한 시공은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1.5억원 / 출자금 최대 47좌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질자본금으로 일정기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되어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증빙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최대 47좌만큼이며 1좌당 금액이 1,120,000원이므로
52,640,000원이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이 변동되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기능사 2명으로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계분야 초급 이상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기사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가능합니다.
자격을 확인한 2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타 사업장이 이중가입하거나
겸업, 겸직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현재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며 상시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인정한다고 하나 이는
주관적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에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설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도 중요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인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이 불가하므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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