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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인테리어면허로 쉽게 말씀드리며 ,
의장면허라고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최근 코시대로 인하여 집안 생활이 많아짐에 따라
집안을 꾸미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더욱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실내인테리어,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내브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와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로 목재구조물 ,
공작물을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주로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 할 시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등록요건은 면허 준비 뿐아니라 면허 발급 후에도 반드시 충족 관리 될 수있도록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자본금의 경우
1.5억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단! 법인사업체에서는 법인등기상 자본금또한 충족하도록 합니다.
신설사업체는 법인설립일 또는 사업개시일로 부터
실질자본금을 약 20일이상 유지 후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을 영위 하던 사업체에서는 30일 이상 실질자본금을 유지토록해야 하며
그전 재무사항을 사전검토하여 부족할 수 있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 자본금증빙자료예) : 실재성이 있는 보통예,적금, 보험,연금,공사미수금,매출채권>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업무, 신용평가, 융자 업무도 가능하며
융자의 경우 약 2년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증빙자료예)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융자금확인서등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가입되어있어서는 안됩니다.
개인사업도 영위 할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토록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력 중 2인이상을 갖추도록 합니다.
갖추어진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기술인력을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예):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사본,기술인력보유현황표, 4대보험등 >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벽체로 분리된 공간으로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안되는 곳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사무실로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주택,불법건축물, 가건물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무실 준비시 검토한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증빙자료 예):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등 >
https://youtu.be/dS7ReDMm16Y?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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