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승강기삭도면허

갑자기 눈이 엄청 내리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승강기삭도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비공사업이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무빙워크설치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을 하게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하거나 개설, 유지보수하는 공사로

케이블카나 리프트 등의 설치 및 제거 공사를 하게됩니다


승강기삭도면허

승강기삭도면허 등록사항을 알아보면

건산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이유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삭도면허

승강기삭도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승강기삭도면허

법인의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삭도면허

승강기삭도면허 두 번째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신 자본금 일부 금액을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 신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신규등록으로 진행한다면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 체결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면허

승강기삭도면허 세 번째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를 준비하실 경우 2명 이상, 삭도를 준비하신다면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준비를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삭도면허

승강기삭도면허 마지막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삭도면허

내부 환경은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면허 등록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8HKhNVX648

승강기삭도면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