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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시 등록신청 자체가 되지않으니
꼭 기준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사업장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규등록 신청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협회를 거쳐 시/도청 최종 승인 후 처리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진행 시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령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인
즉, 1,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하시면 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 가입 절차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보증채무약정 및 융자거래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각종 보증서 발급,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업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대보험 겸업, 겸직여부 확인하여 협회에서도 이전회사 퇴사 처리가 되어있어야
타 회사 입사처리가 가능하므로 입/퇴사 확인은 필수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평수에 대한 면적 기준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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