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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등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업종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 예정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만 가능하므로 공사 내용을 파악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기준이 충족된 증빙서류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등록기준 첫 번째,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개인 모두 1.5억 이상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의 증빙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자본금의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등록기준 두 번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신의 기업에 맞는 금액으로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세 번째, 기술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 관리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인 1 자격만 인정되어,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에 결원이 발생되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돼야 합니다.

 

 

등록기준 네 번째, 사무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문이 있고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용 기기, 사무용 비품, 통신설비 등이 준비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증빙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끝나고 기온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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