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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이거 꼭 알아보기

♥♥헤븐리♥♥ 2024. 2. 5. 15:47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드립니다.

실내건축은 자본금이 1.5억 이상이며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신규등록의 경우

반드시 유지하여 주셔야만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므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53좌 약 5천만원이며

분기별로 좌당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조합에서 운용하며

매년 상반기에 배당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출자 후 2년후부터 출자금에 대해

일부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안내드립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총 2명 이상이며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이면 가능합니다.

 

건축도장기능사 2명도 가능하며

2023년 9월 15일 자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실내건축공사업은 인정이 안되었던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 경력수첩으로 인정이 가능했던 자격증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2명은 4대보험가입이 필요하며

겸직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 중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입주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업무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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