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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을 위한 중요한 자격요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는 업종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에 속해있는 공사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콘크리트 공사,거푸집 등 동바리 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합니다.

면허를 위한 증빙서류들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위한 자본금은 법인1.5억원 이상을 준비하시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도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준비하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하며

실질자본금은 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C 등급 53좌인 약 5,100만원을 출자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자금은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공제조합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기준에 맞는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들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겸직은 불가하고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무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무실에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적합한 장소로서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을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면허에 필요한 면허등록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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