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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헤븐리♥♥ 2023. 11. 21. 11:5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물을

지을 때 초기에 진행하는

기본 공사에 해당합니다.

방수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의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방수, 방습, 누수방지와

주방이나 욕실 등에 타일 공사를 진행하고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 등으로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축조하며

미장공사를 통해 마감하는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의 항목 중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가 발급될 수 있으며

4항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신규업체는 C등급 53좌를 예치합니다.

50,119,715 원의 금액을 예치하며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예치금의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이한씨앤씨 공식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사용가능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채용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용품, 사무기기,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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