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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보내셨나요?
연말이라 다들 바쁘실텐데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후 증명할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다
2. 두 번째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기준은 기업의 신용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가 진행되며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된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 가입 이유는?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세 번째 기술인력 기준
기술자의 경우 다음 해당하는 기술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의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 사무실 기준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단독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니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해야하고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과 면적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주세요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접수를 한다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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