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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주택건설사업자는
시행면허 중 하나로 이 외에 대지, 부동산개발업이 있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발급되며,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6억, 법인사업자 3억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자산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법인사업자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제표, 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준비하여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최소 1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을 소지해 사본을 제출합니다.
건축분야 초급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경력, 학력, 자격을
역량지수로 합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자는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가
사무실의 기준이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PC, 전화, 팩스,
책상, 의장 등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임대로 준비할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기간과
사용 면적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할 경우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타 업종과
함께 취득할 경우 중복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이 중복되어
토목 초급 이상의 기술자만 추가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모든 등록기준이 중복되어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시 참고할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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