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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_주택건설사업자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주택건설사업자는

시행면허 중 하나로 이 외에 대지, 부동산개발업이 있습니다.

 

231117_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발급되며,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231117_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6억, 법인사업자 3억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자산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법인사업자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제표, 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준비하여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231117_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자는 최소 1인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을 소지해 사본을 제출합니다.

 

건축분야 초급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경력, 학력, 자격을

역량지수로 합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는 자는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231117_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

 

주택건설사업자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가

사무실의 기준이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PC, 전화, 팩스,

책상, 의장 등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임대로 준비할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기간과

사용 면적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31117_주택건설사업자 혜택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할 경우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타 업종과

함께 취득할 경우 중복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이 중복되어

토목 초급 이상의 기술자만 추가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모든 등록기준이 중복되어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시 참고할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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