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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노하우

♥♥헤븐리♥♥ 2023. 11. 15. 17:11

소방시설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신규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과

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분야, 전기분야로 나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면허취득까지 약 30~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규등록 또는 추가등록을 하시려면 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평일기준 1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 시 자산 계정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고

특히 예금성 자산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후 2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공사업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청약업무를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이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전문소방]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 이상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소방(기계분야)]

.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소방(전기분야)]

.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합니다.

 

**보조기술인력이란?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겸염/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 상 직전 회사에 상실처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면적규정은 따로 없지만 공사업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먼저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는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설비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노하우를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면허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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