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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의 3가지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는 작업을 하며

롤러나 기계를 사용하여 각 부위들을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부식방지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업무 등을 진행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를 진행하며

구조물 등에 플러스터, 흙, 모르타르 등을 바르거나 

내/외 벽,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으로

접착한 후 뿜칠을 하여 마감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에폭시공사, 모자이크 방수공사, 일반적인 방수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만드는 공사로

돌쌓기공사, 돌붙임공사, 석축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때, 한 가지 라도 미달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철저히 준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 가능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규업체의 경우에

C등급의 53좌를 예치합니다.

 

금액은 50,119,715 원입니다.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변동일 23년 7월 24일 기준

 

공제조합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출처 : 국가기술자격표, 이한씨앤씨 공식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금지입니다.

1인 1자격 원칙입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성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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