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중준설공사업면허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파악해보고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의 수중준설공사업은 대업종의 명칭입니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을 가지고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준설공사업의 경우 하천이나 항만 등의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모두 수중과 관련한 공사를 하고 장비 등을 가지고 하는 전문적인 공사를 진행합니다.

 

2개의 업종 중 사업에 필요한 업종을 선택해서 등록하고

중복 등록을 하게되면 감면혜택이 있으니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2개의 업종을 모두 선택하게되면 1개 업종을 선택해서

등록하는 것과 비슷한 등록기준을 준비하면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되지않으니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 면허취득이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서 면허를 가지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증빙합니다.

 

법인은 두가지의 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액이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하기 때문에

미달이되는경우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황과 환경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업에 관련한 자산을 준비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진단해야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 후에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은 대표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진단합니다.

 

진단을 통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고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하게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출자의 경우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부분으로 면허 취득 이후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식조합원으로 체결 된 이후 각종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출자된 출자금은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됩니다

면허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위해서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2개 업종을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면허

 

준설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입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한 인원수를 채워서 채용해야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면허

 

 

수중준설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입니다.

건설업에서 규정하는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서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준비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장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모두 관련한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되어있는 장비의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고

반드시 직접 구입한 장비여야합니다.

임대,리스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장비의 성능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하고 작동이 되어야하는 부분도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면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