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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_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 01월 01일에 업종통합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011_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주력분야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업종별 업무내용에 맞춰 필요한 것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1개 이상으로 선택하며, 기술인력을 추가로 준비하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확장할 때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다면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는 타 업종을 추가할 때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어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1011_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추가 없이 주력분야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되는 것으로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이체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맞춰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한 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발급받는 것으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어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 불가입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출자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7월 24일을 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945,655원입니다.

 

231011_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기술인력

 

두번째로 안내드릴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므로 최소 인원, 2인을 맞춰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등록이 가능하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가 미달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31011_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231011_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사무실

 

세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하게 준비합니다.

적합한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의미합니다.

가건축물도 사용이 불가능하니 이 경우 접수 전까지 신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제출서류에 맞춰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조건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하여 건설업 실태조사를 대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231011_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정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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