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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 01월 01일에 업종통합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업종별 업무내용에 맞춰 필요한 것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1개 이상으로 선택하며, 기술인력을 추가로 준비하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확장할 때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다면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는 타 업종을 추가할 때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어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추가 없이 주력분야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되는 것으로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이체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맞춰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한 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발급받는 것으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어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 불가입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출자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7월 24일을 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945,655원입니다.
두번째로 안내드릴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므로 최소 인원, 2인을 맞춰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등록이 가능하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가 미달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세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하게 준비합니다.
적합한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의미합니다.
가건축물도 사용이 불가능하니 이 경우 접수 전까지 신고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제출서류에 맞춰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조건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하여 건설업 실태조사를 대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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