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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기존 총 29개 업종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가 존재합니다.
그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 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면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기업진단 시 자산계정별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며
기존사업자 이거나 면허 추가 시에는 신용평가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된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출자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
기중기운전 컴퓨터응용선반 컴푸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토목 | 토목제도 |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
건축목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
||
공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모든 기술인력은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염, 겸직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위치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등록기준에 어긋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사전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하며
계약 시 계약일자, 임차인 명의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평면도에 따라 공사업영위에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와 사무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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