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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 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공사의 시공시 예정금이 5천만원이상 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건축공사업은 나머지 4가지의 공사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에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주요 공사 종류 -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분야


공사업은 특성상 안전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시 모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3.5억이상(개인7억)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법인은 3.5억(개인은 7억)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이후 은행 등에 20일 이상 자본금을 예치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은 내부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 -

@자본금의20~60%범위  @94좌(D등급)   @1.5억   @좌당금액1,547,700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  @2년뒤60%한도융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자본금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는 신용등급따라 필요좌수가 다른데요.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 D에 해당이 됩니다.

 

 D등급의 최소필요좌수는 94좌

현재 한좌당 1,547,700원 이고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면허가 나오면 출자가 되는데

출자 후에는 면허말소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년이후 60%한도내에서 융자 형식으로 출금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건축초급5명이상(건축기사,중급2명포함)   @4대보험   @경력수첩(건설기술인)
@기계,안전관리초급 1명갈음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불가  @상시근무

 

건설기술인 초급 5명이상이 필요한데요.

그 중의 두명이상은 건축기사, 건축중급기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계, 안전관리초급 1명 기술인력대체가능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개인사업자보유, 결원50일이상 등의

사유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해줍니다.

 

※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을 말함.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 창고, 공유오피스, 축사 등은

부적합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변경된 법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허용가능하니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타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인정이 안되고

단독공간으로 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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