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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종합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면허의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가지입니다.

 

업종별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확인해서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건설업등록신청을 통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건설업등록신청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대한건설협회에 신청하며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처리 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설정된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진단이 진행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2023.08.04. 기준

건설공제조합

11,547,700

94145,483,800

131202,748,700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최초 출자 이후 2년간 공제조합에 귀속되며

2년 후 출자금의 최대 약 60% 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공제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충족해야하는 자격의 종류와

인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별 경력수첩 소지자만이 인정이 가능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각 업체별 입사신고를 하고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은 보유 갯수와 상관없이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근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서를 비롯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건물, 창고, 온실, 퇴비사, 축사, 저장고 등

농업 / 임업 / 축산 / 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사무실로 등록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 주관으로 실사가 진행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요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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