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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범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308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개정사항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속해 있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여러 업종이 통합하거나 개편 및 폐지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또한 명칭과 시공 가능 업무가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다음과 같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308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방법

 

1,500만 원 이상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추가 등록 또는 양도양수 취득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비용, 실적 여부 등 상이하니 업체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 포괄실적양수도를 주로 이용하며,

이 경우 실적과 시평액, 부채 같은 부담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1,2차에 걸친 양도법인 서류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308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4가지 요건이 있으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 53좌 출자 예치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함)

기술인력 :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한 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진단지침에 따라 유지한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308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5월 9일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8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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