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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건설업등록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각 면허 마다

등록기준의 조건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인 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 명의 통장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예치되어 일정기간 유지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 또한 개인, 법인 동일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재무상태에 따라서 진단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기존사업자는 필히 개인,법인 여부 따지지 않고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제외할 수

없으니 필수로 예치해야 하고 공제조합에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출자금으로 53좌만큼을 예치 받아야 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1좌당 금액이 945,655원으로  50,119,715원 만큼 예치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서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1. 토공사 2명 

2. 포장공사 3명 (토목 초급 이상 1명 필수)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명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최대 3개까지 가능하고

추가 할 경우 최소 인원에서 1명씩 감면 가능합니다.

3가지 모두 등록하는 경우 5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자격범위를 확인하여 면허에 맞는

기술인력인지 확인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

기준이므로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 상시 근로자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회사 명의로 임차하거나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을 설치해 두어 사용하기 편리

해야 하고 용도 확인하여 사무실로 문제없는지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사진도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실제 보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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