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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이 있으며
2022년부터 주력업종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주력업종확장 시 기술인력 1명씩 감면가능하며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은 추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입니다.
신규의 경우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취합해서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건설업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규의 경우 신규사업자는 자본금 유지 20일 이후,
기존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유지 30일 이후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소요기간은 신규사업자는 35일 전후,
기존사업자는 45일 전후 예상되며
지자체마다 1차 서류검토 후 사무실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무실주소가 실제로 사용하는 곳과
서류상과 일치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기재사항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한달 이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주소 등이
기재사항변경에 해당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의 경우 운영중인 법인을 포괄 또는 면허만 분할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양수의 경우 실적이나 시공능력이 필요한 경우
법인포괄 또는 면허권만 인수가능합니다.
양수 시 검토는
행정처분여부, 결산유무, 공제조합잔액, 잉여금 등
대표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나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돌발성부채가 있을 시 대응방안인데
이행보증각서를 공증까지 진행하지만
양도사가 혹 변제능력이 없다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한홈페이지를 통해 양도물건확인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합병입니다.
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이 대표적입니다.
합병은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총 소요기간은 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진단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등
모두 볼 수 있으니
사전에 지자체에 구비서류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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