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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CNC입니다.
건설업 면허등록은 크게 신규, 양도양수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면허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8개 업종에서
22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
14개의 업종으로 통폐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비슷한 공종을 묶어서 자본금기준도 하향으로 맞추며 완화되었습니다.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이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이상일 경우 면허를 필히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등록기준을 만들어
어느정도 자격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축물들의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전문건설업 대부분의 업종처럼
철근콘크리트면허도 1.5억이상을 맞추셔야 하는데 자본금을 은행 등에
입출금 없이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해서 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출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데
신규면허 등록할 경우 출자전에 미리 예치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기술인력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처럼 철근콘크리트면허도 기술인력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조건은
경력수첩의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 2인 이상이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만약에 이와 같은 사유로 적발될 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술인력의 사망, 실종, 퇴사시에는
50일이내로 재충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시설장비) 입니다.
현재는 면적제한은 없지만 개별적인 독립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등이 적합하고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창고, 주택, 가건물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해당지자체에 문의바람)
드나드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 책상, 통신기기, 사무용품 등
기본적으로 건설업영위를 위한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의 건설업종에는 시설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면허 신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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