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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의 업무가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건축물, 플랜트, 공작물에 급배수를 하거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등을 하게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하나라도 미달이라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한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주력분야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문진단사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신규와 기존과 차이가 있으며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하면 되지만
기존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출자금이 상이합니다
이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한다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나 공제, 신용 업무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기계나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업1종 기술자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로
가스 관계 업무에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용접 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 용접 기능사, 특수 용접 기능사, 배관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관련 업무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해야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사무실
면허 등록을 하려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사항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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