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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를하며
예시로 식재공사나, 특수식재공사,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양수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양수는 면허를 사고 파는것이며
양도양수를 하려면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양도양수와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기존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변경 등기하여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1)포괄실적양수도
기존 면허의 실적 및 시평액을 모두 승계받는 방법으로
공공, 민간 기관 및 대형 공사 입찰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입찰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하지만 모두 승계받기 때문에 부채, 주채무 등도
승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합니다
2)포괄신규양수도
설립된지 90일 이내의 법인을 승계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수자는 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미리 준비해야하며
순서는 변경등기 - 사업자발급 - 4대보험 취득
기업진단 - 공제조합출자 - 면허접수 - 면허취득 입니다
업무 소요는 3주 정도 소요됩니다
3)분할합병
현재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사업권, 즉 건설면허만 분할됩니다
타 업빕이나 신설법인에 면허권을 승계하는 것이며
분할회사, 합병회사 모두 존속하고
면허만 양수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할합병의 장점은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한다면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순서는 법인설립 - 실질자본금 확인 - 공고
분할합병등기 - 기업진단 - 의견서발급 - 건설업 양도신고 - 시평승계신청
업무 소요기간은 50~55일 정도로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4)양도양수 주의사항
분할합병의 경우 건설면허 양도신고 처리 후 업종별 관할 건설협회에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존 평가액 승계 또는 현재기준으로
재평가를 할지 회사가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연중내내 상시 충족이 되어야하고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추후 법인의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 변경이 있다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협회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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