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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과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2022년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과 같이 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 2인 이상

사무실 등으로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서류검토 및 사무실 실사 등을 거쳐 약 20일 이내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 등록기준이 한가지라도 미달되어 있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주의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먼저 기업진단을 받을 후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판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서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면허 발급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며, 출자 2년 후부터

업무를 이용하는데 출자금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2인 이상을 4대보험 가입 후 상시근로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은 경우만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외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에 적합한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살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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