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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해체 등을 하는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한 면허입니다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전문건설업 개편 및 통폐합으로 인하여
28개 업종이 14업종으로 통합 및 폐합되어서 입니다
지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1.5억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유지 기간의 경우 신규등록은 21일 이상 / 기존사업의 경우 31일 이상 금융기관에 유지가 되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예치금의 경우 5천만 원 정도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하고 기존의 경우 기업의 신용에 따라
출자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2년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2년 후부터는 공제조합을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이나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되는 사람 2명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 1자격만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
이직자가 있을 경우 전 직장 퇴사처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하시길 바립낟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는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단독공간"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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