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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1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1종이 통합된 면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1종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등이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며 유지를 해야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이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 기준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

기존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예치금이 상이합니다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면

면허 접수 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기

기술자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6.html?cate1=2

 

이한씨앤씨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주력업종 기술인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

www.ehancnc.co.kr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야합니다

이직자가 퇴사를 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단독공간으로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니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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