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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무더운 더위가 금방 찾아왔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업무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조경공사업은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면허 접수를 해야되며 증비서류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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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5억 /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외부 진단사인
세무사 / 회계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신규 21일 / 기존 31일 이상 유지를 해야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며
출자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에 해당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상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할 경우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되는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총 6인 이사으이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 기준 알아보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는 별도의 공간인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되기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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