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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은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로
무면허 시공이 가능한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022년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업종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현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본래 29개의 업종이 있었지만
이후 8개의 대업종돠 6개의 단독업종이 남아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1.5억 이상의 자본금과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 2인,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 등 하나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우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5억 이상을 준비하며,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출자금은 53좌 약 5천만원입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해당하며,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가능하며,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준비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주력분야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추가 확장한다면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사무실입니다.
면적에 제한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하며,
가건축물인 경우 접수 전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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